통장에 잘못 들어온 5,000만원 '다 썼다'…40대 징역 5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이체한 수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5,000만 원을 출금해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이체한 수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5,000만 원을 출금해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돈을 B씨에게 돌려주는 대신 지난 2022년 4~5월 사이 하루에 200만 원씩 25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해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A씨가 B씨의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개인 용도로 피해금액을 탕진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잼버리 성범죄 주장,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아″
- ″계양역에서 20명 죽이겠다″…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 잇달아 검거
- 무한동력 잃은 주호민, ‘라면꼰대’ 방송 불발…교육청까지 나섰다(종합)[M+이슈]
- 홍준표 대구시장 ″가해자 인권만 중요?…흉악범 사형 집행하자″
- 교실서 학생 강제 추행한 초등교사…2심도 징역 2년 6월
- 잼버리 '이 벌레'로 환자 속출...스치기만 해도 물집 통증 유발
- ″인증샷 찍으려고…″ 이탈리아에서 150년 된 조각상 박살낸 독일 관광객
- 아쉬움 가득 안고 돌아온 여자 축구대표팀 ″아직 우물 안 개구리″
- '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 했다
- “1개에 876원었던 시절”…12년 전 전재산 비트코인에 몰빵한 남성의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