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에게 욕설·폭행한 민원인, 앞으로 고소·고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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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직언에게 욕설·폭행을 하는 경우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소송 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관이 이 직원의 수사와 소송 과정에 참여해 법률 지원을 한다.
고용부 소속 직원들은 임금 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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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상담하다가 직원 폭행하기도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직언에게 욕설·폭행을 하는 경우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소송 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관이 이 직원의 수사와 소송 과정에 참여해 법률 지원을 한다.
고용부는 6일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는 연간 2500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전화통화는 3600만통 이상 걸려오는 등 중앙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고용부 소속 직원들은 임금 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직원에게 욕설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하다가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보호반은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찾아가 일대일 상담으로 맞춤형 보호 조치를 하고, 법적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진정 등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는데도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직원에게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5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특별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인한테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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