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교육활동 침해 막을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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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이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의 보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대해 권위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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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이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청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의 보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대해 권위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2014년에 제정됐다"며 "주장만으로도 교사가 분리 조치 되고 교육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며,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맹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과 "아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원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며 "치료적 지원을 공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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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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