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건보료 공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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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0대 자영업자 "버팀목 받았다가 건보료 폭탄 맞아"
이런 이유로 최근 버팀목 대출을 받은 뒤 건보료가 오히려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채널A에 "지난 3월 이사를 하며 전세자금 1억 2천만 원을 버팀목 대출로 받았다가 건보료가 2만 7천 원에서 7만 8천 원 정도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심지어 제3 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서민 위해 지원해주는 버팀목 대출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버팀목 대출을 받는 사람 가운데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받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겠느냐"며 "서민을 위한 버팀목이어야 하는데, 서민들이 이렇게 버티다가 목이 날아가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 복지부 "버팀목·디딤돌은 '금융회사 등' 대출 아니라서"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주택부채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이어야 한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이고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서민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도 "제도 개선책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딤돌·버팀목 대출 건수는 모두 약 120만 건으로, 매년 평균 24만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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