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전국민 정신검진'까지 꺼낸 정치권
여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공감대
가중처벌·사형제 부활·정당방위 인정 확대 거론
안철수,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실시 주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신림동에 이어 경기 성남 서현동에서도 ‘묻지마’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범죄 처벌·예방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는 것을 감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를 시작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법무부·경찰청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다만 가중 처벌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법 집행과정에 수사기관과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이뿐 아니라 법·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비할 법안이 있다면 정비하겠다”면서도 “처벌만으론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긴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 안전 정책과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안전망 등도 같이 밑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근본적 해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현동 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자였던 점에서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 연령대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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