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全금융권에 부동산 PF 자금 긴급점검 지시… 새마을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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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전(全)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에 자체적으로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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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전(全)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에 자체적으로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점검 관련 공통 서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잇단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권은 작년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르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들의 PF대출 관리 방안은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업무의 책임자와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 등의 정기·수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은 대형 횡령 사고가 PF 대출 쪽에 집중된 이유와 관련해 PF 대출의 복잡한 구조를 들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다 보니 대출 한도가 크게 설정된 가운데 개발 공정률에 따라 자금 집행이 쪼개져 이뤄지다 보니 자금을 빼돌릴 ‘구멍’도 많다는 것이다.
최근 PF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그간 은폐됐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경남은행 562억원 규모 횡령 사고에서도 해당 직원은 이미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만 77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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