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온라인 살인예고, 장난으로 돌릴 수 없어···구속수사 적극 검토"

민혜정 2023. 8.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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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잇따라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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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긴급회의 소집해 지시···협박죄 외에 살인예비 등 법령도 검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온라인에 잇따라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와 앞으로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특공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했다. 사진은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린 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등은)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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