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훈육이 학대되는 상황 바꿔야"…국회에 입법 촉구

변해정 기자 2023. 8.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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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서이초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모인 수만(명)의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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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글 게시…"아동학대처벌법에 면책조항 문구 삽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서이초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모인 수만(명)의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철저한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요구한 사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육공간 침해 처벌 및 문제학생 치료 지원 강제 근거 마련이다.

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에 더해 무분별한 법적 분쟁과 민원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거나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의 교권 보호, 교권 침해, 아동학대 금지 등을 별도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는 이어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도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의무교육단계의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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