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9차선 ‘안전지대’ 점거한 불법 집회…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위 근절해야”
원색적인 욕설 현수막 넘어 ‘위험천만’ 도로 점거 집회
염곡사거리 황색 안전지대서 지난달부터 집회 이어져
안전지대에 차량·천막 등 시위 물품 적치
운전자 시야 방해·시위자 불법 행위로 ‘안전 빨간불’
구청 법 집행에도 불복… 인도 천막 내 인화성 물품 방치
“무분별한 시위·시민 안전 위협 막기 위해 법 개정 필요”
염곡사거리의 경우 현수막이나 인도에서 이뤄지던 집회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까지 침범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안전지대 시위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시위자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 다수의 안전을 볼모로 시위나 집회가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한 시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넘게 염곡사거리 안전지대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 판매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와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10여 년간 시위를 벌여온 시위자라고 한다. 판매대리점과 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리점 경영 관련 사안은 기아와 업무적으로 무관하지만 해당 시위자는 기아 측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위자는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직선거리로 20m 떨어진 염곡사거리 중앙 황색 안전지대를 점용하고 있다. 차량이나 천막, 현수막, 대형 스피커, 취식도구 등 도로 위에 방치하는 물품도 많아지고 있다. 많은 물품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시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 보행로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원색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고 욕설이 섞인 소음을 유발하면서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수 현수막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심지어 사옥 앞 보행로 한가운데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천막 안쪽에는 부탄가스와 휴대용 버너, 휘발유 등 인화성 물품이 방치돼 화재 발생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공권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내처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위 장소를 벗어나 다른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일반 시민을 위협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경찰을 투입한다. 프랑스와 일본은 차를 도로에 세워 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없도록 집시법 보완이 필요하고 시위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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