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온라인 살인 예고는 범죄, 살인 예비죄 적용 · 구속 수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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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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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6일) 연이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게시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 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총장은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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