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억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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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0억 원에 달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안국약품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과 물품 27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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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0억 원에 달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안국약품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과 물품 27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과 원가 절감에 주력하지 않고,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면 약값 인상에 영향을 줘 결국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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