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과태료 20억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확인됐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매입자 A씨와 매도자 B씨에게는 실제 거래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확인됐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매입자 A씨와 매도자 B씨에게는 실제 거래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사항인 지연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했다.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도입, 거래현황 수집과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을 위해 국토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발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임이 원서 안내 수능 못봤다" 거짓글 올린 학부모 벌금 600만원
- "설거지 너무 많이 시켜"... 점장 커피에 `락스` 탄 30대 男
- "여기 좋은 약 있어"... 50대男, 90살 노인 속여 성폭행
- "한남들 20명 찌른다"... 오리역·서현역·잠실역 등 예고글 쏟아져 경찰 `비상`
- 운전기사 1억3000만원 받고 `깜놀`…스위프트 초파격 보너스 지급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