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에 산 집 3억으로 신고...위법 주택거래 456건 적발, 과태료 20억

이종배 2023. 8. 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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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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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000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000만원에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등은 증여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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