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처방하면 현금 지급”…안국약품, 89억원 리베이트에 과징금 5억원 철퇴

2023. 8. 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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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병·의원과 보건소에게 사례비(리베이트) 89억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을 제공했다.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한 직원 복지몰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이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원 상당 물품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과 안국약품은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돼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안국약품]-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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