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사례 465건 적발...과태료 20억원 부과

김휘원 기자 2023. 8. 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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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등 집중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사진 /뉴스1

서울시가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중 46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행위의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를 맺으면 계약 조건 등 거래 정보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미성년자가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다세대주택)을 매수하거나, 매수인이 매도법인의 대표자로 드러난 사례 등이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도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호가 조작 수법 중 하나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는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오고 있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가 이번 조사에 활용한 프록램은 시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이다.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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