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사람 잃어서야…노동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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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신입 근로감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던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8일 출범한다.
노동부는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 지원, 법적 분쟁 대응 등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보호반은 특별민원 피해 직원이 있는 지방고용 관서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보호조처를 마련하도록 하고, 법적 분쟁에도 적극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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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신입 근로감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던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8일 출범한다. 노동부는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 지원, 법적 분쟁 대응 등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직원보호반)이 오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연간 민원 건수 2500만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 등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수치로 따지면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특히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업무에서 욕설이나 폭행 등 특별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보호반은 특별민원 피해 직원이 있는 지방고용 관서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보호조처를 마련하도록 하고, 법적 분쟁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욕설이나 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을 지원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직원에 대해 소 제기를 할 경우 수사 및 소송 과정에도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을 고발 조처하기로 했다. 앞서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ㄱ씨는 처리 민원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당하며 심적 부담에 시달리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ㄱ씨 사망 다음날 “악성민원을 그저 견뎌야 하는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구태의연한 대책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며 “본부는 악성민원에 대해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 괴롭힘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사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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