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600여억원 펀드 판매하며 설명의무 위반…업무 일부정지

김정현 기자 2023. 8. 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이 357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왜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B본부도 △2019년 5~6월 신탁 90건 판매(474억원 상당) △2018년 5월 펀드 41건 판매(129억원 상당) 등에서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제공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신한은행 불완전 판매에 신규 업무 중지 '중징계'
직원이 투자자 '공격투자' 임의 상향도…"적합성 원칙 위반"
신한은행 본사 전경(신한은행 제공)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신한은행이 357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왜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하고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처분 및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분야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재중개업 신규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업무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6종 사모펀드를 출시해 766명의 일반 투자자에 820건(판매액 3572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어겼고,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한은행 A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펀드 947억원어치를 판매하며 채권 회수 문제와 관련된 설명을 누락하거나, 차주의 신용 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2019년 7월에도 펀드 상품 12건 판매(101억원 상당) △2019년 5월 펀드 상품 45건 판매(106억원 상당)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펀드 상품 390건 판매(1814억원 상당) 때도 투자위험, 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B본부도 △2019년 5~6월 신탁 90건 판매(474억원 상당) △2018년 5월 펀드 41건 판매(129억원 상당) 등에서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제공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신한은행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사모펀드(31억원 상당)를 판매하며 투자자 성향을 투자자가 작성한 기재사항과 달리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 하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는 짓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