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욕설 민원 OUT"…고용부, 부처 첫 '직원보호반' 출범

고홍주 기자 2023.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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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적, 폭력적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6일 발족한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연간 민원 건수가 2500만 건 이상에 달한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직원에 대한 1대 1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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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최초 발족…연간 민원 6000만건 이상
악성 민원인 법률대응 강화…심리 치료도 지원
5월 숨진 대전지청 직원 사건도 법적 대응키로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복적, 폭력적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6일 발족한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연간 민원 건수가 250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전화 인입건수는 3600만 통 이상이다. 매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민원이 쏟아지는 셈이다.

이 중 욕설이나 폭행, 반복적인 민원 제기 같은 특별민원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주로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이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직원에 대한 1대 1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법률 지원도 포함된다.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 당한 경우에도 수사 및 소송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보호반은 오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방관서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5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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