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앙부처 최초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신중섭 기자 2023.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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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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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민원 피해 직원 1:1 맞춤형조치
기관 차원 고소·고발 소송업무 지원
[서울경제]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으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꼴이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 등이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를 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달 안으로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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