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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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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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졌다.
증권성 판단 방법에는 가급적 증권으로 보지 않는 방안(소극적 방안)과 가급적 증권으로 보는 방안(적극적 방안)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인위적으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투자계약으로 판단되면 증권으로 간주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해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은 그 성격상 국경 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유럽 등 글로벌 사회 기준에 상응하는 판단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국제적 통용 기준과 다를 경우 국가 간 규제차익을 좇는 발행자의 공격으로 국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도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도 함께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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