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해지할 때도 비과세혜택 제공해야”

유희곤 기자 2023.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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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에에서 상담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이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모으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해지요건에 혼인과 출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왔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내면 세액 공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6일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청년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이 정책 목표와 맞는지를 고려해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하고,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혜택(이자소득세 15.4% 면제)을 인정하는 특별해지요건을 두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이다.

보고서는 “혼인과 출산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해 청년이 성인기의 삶을 이해할 때 그동안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체투자, 소비지출 등을 위한 해지는 ‘청년층의 안정자산형성’이라는 상품 목적과 어긋나는 만큼 현재처럼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제공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청약저축,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동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기 시 저축액을 청약저축 등에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사한 사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유지했다가 해지하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면 납액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여러 청년자산형성사업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제안했다.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사업에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였던 2022년 2월 도입한 ‘청년희망적금’,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상품별 자세한 가입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형성사업마다 만기·혜택·가입대상이 다른 만큼 상품별 가입자 특성, 자산 규모, 중도해지 사유 등 정보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혜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24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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