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부부간 일상적 경제 활동" 반박

김승준 기자 2023. 8.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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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배우자 명의 은행 대출 8억원 중 대부분은 이동관 후보자 돈으로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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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8억원 대출 상황 과정서 증여세 누락 의혹
"바빠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한 것…부부의 일상적 경제 활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신반포 18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다. 또 거주하던 전셋집 이사로 부족한 전세금도 충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배우자 명의 은행 대출 8억원 중 대부분은 이동관 후보자 돈으로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부부간 자금 이동이 있었고 이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배우자간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세금 납부 대상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공동체인 부부나 가족이 전세를 포함한 공동주거를 위해 서로 자금이 오가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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