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김태희 기자 2023. 8.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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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7일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최모씨(2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 피의자 최씨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 ‘모닝’ 차량을 끌고 나와 백화점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쇼핑객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 중 A씨(60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2시 끝내 숨을 거뒀다. 또다른 피해자 B씨(20대)도 위중한 상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부장판사는 전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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