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결혼자금 공제 1.5억으로 늘리면…5집 중 4곳이 대상

세종=김훈남 기자 2023. 8.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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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공제 1.5억으로 늘리면…5집 중 4곳이 대상

정부가 자녀의 결혼 시 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체 가구 중 80% 남짓이 세액공제 상향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결혼자금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전체 5가구 가운데 4곳이 자녀에게 1억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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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의 결혼 시 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체 가구 중 80% 남짓이 세액공제 상향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상 25~40세 미혼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78.2%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실제 처분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정부 방침대로 결혼자금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전체 5가구 가운데 4곳이 자녀에게 1억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금 유동화가 쉬운 금융자산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는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결혼목적의 증여에 한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1억원 추가 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양가 모두 1억5000만원 공제한도까지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증여공제 확대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를 들었다. 'N포 세대'같은 조어가 반영하듯 연애와 혼인 부담이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 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또 과거 물가를 기준으로 설정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재 물가에 맞춰 전세자금 등 마련을 거들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전세가격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며 "너무 과한 혜택이 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찔끔 해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1억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혼인자수 감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초혼 및 첫 출산 연령 상승 △자녀 교육·양육비 부담 △사회 안전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들어 결혼자금 공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목표인 부의 대물림 방지와 재분배 측면에서도 이번 결혼자금 공제확대가 오히려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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