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박다해 2023. 8.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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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와 ㄴ씨는 올해 상반기 다세대 주택을 3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이 같은 거짓신고를 포함,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서울시가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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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ㄱ씨와 ㄴ씨는 올해 상반기 다세대 주택을 3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확인됐다. 개업공인중개사 ㄷ씨는 다세대 주택을 중개하면서 2억2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시는 ㄱ씨와 ㄴ씨에게는 과태료 2천만원을, ㄷ씨에게는 과태료 9백여만원을 부과했다. ㄷ씨의 거짓 신고를 방조한 매도인·매수인에게도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거짓신고를 포함,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서울시가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 신고’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드러났다.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10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가운데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집값 띄우기’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을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했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에 기반해 주요 개발지역 등 거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정책협의회를 꾸리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에 한정돼있던 거래신고 조사권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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