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과태료 면제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3. 8. 6.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지연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집중 단속
부산시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지연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 대상이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 등록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