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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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지연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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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지연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 대상이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 등록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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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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