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 29명 차량 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경기 부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 씨의 렉스턴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25) 씨의 QM6 차량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경기 부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 씨의 렉스턴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이는 법원 영장으로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입니다.
압수한 차량 29대 중 5대는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해 법원의 영장을 통해 압수했습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이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중 초범은 7명(24.1%)에 불과했고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7월 한 달간 음주 운전자 27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또 경찰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16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혼란 빠뜨린 中 '가짜 곰' 논란…각국 전문가까지 나섰다
- [스프] '철근이 빠진' 아파트의 역습,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 전북지역 스카우트 "영내 성범죄 발생…조치 미흡해 퇴소"
- 괴한 폭행에도 "배고파? 간식 줄게"…위기 모면한 美 87세 할머니
- [스브스夜] '그알' 보라카이 사망 미스터리…채권자라던 친구, 채무자이자 '7억 사망 보험금'의
- '자는데 왜 깨워?'…당당히 누워 자던 남자의 정체 [스브스픽]
-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검거만 30명, 미성년자도 포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차도 없어서 치료 중단"
- 교사 기다려 흉기 휘둘렀다…"학교에 안 좋은 기억 있어"
- 화장실 문 열곤 '사용 포기'…잼버리 현장 상황 어떻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