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부총장 임명 둘러싸고 내홍

곽상훈 기자 2023. 8.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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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금강대학교가 부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6일 금강대에 따르면, 금강대 학교법인(대한불교 천태종단)은 지난달 26일 구인사에서 이 대학 A교수에게 임명장을 줬다.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부총장을 임명한 것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라면서 "학교가 계속해서 직무대행 체제여서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A교수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교수의 부총장 임명은 정관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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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 A교수 임명하자 총장직무대행 B처장 반발
금강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의 금강대학교가 부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6일 금강대에 따르면, 금강대 학교법인(대한불교 천태종단)은 지난달 26일 구인사에서 이 대학 A교수에게 임명장을 줬다.

학교법인은 A교수가 공석 중인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케 함으로써 학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은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해 최근 교학처장마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B전략혁신처장이 직제에 따라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부총장을 임명한 것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라면서 “학교가 계속해서 직무대행 체제여서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A교수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교수의 부총장 임명은 정관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대학 정관에 부총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도록 돼 있으며, 사립학교법에도 교원 임용 및 보직은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 제청을 거치지 않은 A교수의 임명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인 동시에 무효행위란 것이다.

대학 측 관계자는 “(부총장 임명은) 법인에서 진행된 것으로 공개하고 얘기해 주면 소통이 되겠지만 임명 절차까지 문제가 되고보니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지휘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직제상 B처장이 부총장 순위 1번이지만 A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벌어진 사태란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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