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전기 승용차 사볼까?…최대 860만원 보조금 주는 서울시

기성훈 기자 2023. 8.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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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는 오는 7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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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기차 7823대 보조금 접수, 7일부터 시작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는 오는 7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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