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부모의 학교 무차별 난입 처벌 근거 필요”…국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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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권 확립과 관련해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난입하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이초등학교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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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료적 교육 위해 교사들에게 권위적 강제력 있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권 확립과 관련해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난입하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이초등학교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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