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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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이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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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원…화물차 1600만원까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만9876대를 보급하게 된다.
하반기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그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이날 안내했다.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신청 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만원, 시비180만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차·마을버스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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