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20억원 과태료 부과

황보준엽 기자 2023. 8.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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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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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유형 '지연신고 위반'이 대다수, 84%에 해당
지난달 서울 노원구 부동산 밀집지역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가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또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동향 공간분석시스템 및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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