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에 산 집 2.2억으로 신고…'집값 띄우기' 456건 20억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 1000여건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서울 다세대주택을 1억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서울시는 C씨에게 실거래가격의 4%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이를 조장 방조한 A씨와 B씨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 등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조사됐다. 증여 의심 사례도 1754건이 확인됐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가격 외 거짓신고' 사례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 1000여건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서울시가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밝히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3년째 등교 거부' 子, 母 폭행→목에 흉기 위협…오은영도 충격 - 머니투데이
- 이미주, 과감한 노출 의상…주우재 난감해하자 "그냥 봐" 당당 - 머니투데이
- '워터밤 여신' 권은비, 뮤직뱅크 난간서 개미허리 인증 - 머니투데이
- 서정희 "휴대전화 항상 머리맡에…서세원 화낼 일 안 만드려고…" - 머니투데이
- 한효주, 복근 드러난 니트 패션…모델과 같은 옷 "어떻게 달라?"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영국·스페인 일간지, X 사용 중단 선언..."가짜뉴스 확산 플랫폼"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