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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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달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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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변경사항 미신고자 단속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이달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식별 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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