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견주, 9월까지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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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한달간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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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한달간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때 반려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반려인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사망 등 동물등록 이후 반려인이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라며 “반려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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