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잘못 들어온 5000만원 탕진...40대 징역 5개월

이승규 기자 2023. 8. 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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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조선DB

타인이 잘못 이체한 수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다 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5000만원을 출금해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B씨에게 돌려주는 대신, 지난 2022년 4~5월 사이 하루에 200만원씩 총 25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가 B씨의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개인 용도로 피해금액을 탕진한만큼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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