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마약 투약' 성매매 업소 추적했더니 '신종마약' 유통사범까지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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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판매, 유통해온 조 모(32)씨와 윤 모 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와 연인 등에게 창고지기와 운반책 역할을 맡기고 마약류를 판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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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판매, 유통해온 조 모(32)씨와 윤 모 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와 연인 등에게 창고지기와 운반책 역할을 맡기고 마약류를 판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서울·부산·울산 등지 약 300곳을 수색해 일당이 은닉한 필로폰 72.5g, 케타민 171g, 합성대마 2천660.8mL, 액상대마 400mL 등을 압수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약 9만 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4천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고 2억 원어치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성매매 업소 직원 4명도 마약류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공범과 투약자를 지속해서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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