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공사비 지급 안했나?" 공정위, `철근 누락` LH 아파트 시공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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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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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시공은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이미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도 있다. 대보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이수건설은 2018년 어음 할인료 미지급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법원 판결 후 9억2400만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인 동시에,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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