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체포…대전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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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사건과 관련해 도주하던 시행사 대표 A씨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6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도주하던 A씨를 지난 5월 오전 0시 30분께 대전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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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사건과 관련해 도주하던 시행사 대표 A씨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6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도주하던 A씨를 지난 5월 오전 0시 30분께 대전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A씨에 대해서는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합천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시행사가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군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 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시행사와 감리업체간 이면계약서의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된다.
군은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약금액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는 확약서도 첨부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군은 A씨가 잠적하면서 지난달 시행사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미회수 대출금 실시협약에 따르면 군은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550억원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은 상환했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 약 300억원은 책임져야할 처지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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