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는 ‘시한폭탄’...미 검찰, 법원에 “수사증거 공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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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를 수사 중인 미 연방검찰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문제 삼았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 등의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수사 상황을 습관적으로 대중에 발설한다"며 이와 같은 요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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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수사 정보 공개로 증인 압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를 수사 중인 미 연방검찰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문제 삼았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 등의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수사 상황을 습관적으로 대중에 발설한다”며 이와 같은 요청을 제출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 연방지법에 출석한 뒤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캡처해 제시했다. 그는 “네가 나를 잡으려 한다면 나도 너를 쫓겠다(IF YOU GO AFTER ME, I'M COMING AFTER YOU!)”며 복수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압박하는 등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는 과거에도 증인, 판사, 변호사 등 자신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이들의 이름을 SNS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중 대배심 속기록이나 검찰 측 증거를 접하게 될 시 이를 SNS로 유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배심 자료, 증인 인터뷰처럼 민감한 증거의 사본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어도 자료 속 특정인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적어갈 수는 없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캠프는 “검찰이 지목한 소셜미디어 글은 공화당 내 비판론자들을 겨냥한 내용”이라며 증인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후 첫 유세 현장인 앨라배마주(州) 몽고메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가짜’라고 또 한 번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나를 기소할 때마다 내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간다. 한 번 더 기소당하면 이 선거는 끝나고 그 누구도 (나를 이길) 기회가 없다”고 과시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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