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성매매업소 추적해보니…유통사범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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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해온 조모(32·구속)씨와 윤모(28·구속)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윤씨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에서 활동하며 친구·연인 등에게 창고지기와 운반책 역할을 맡기고 마약류를 판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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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유통해온 조모(32·구속)씨와 윤모(28·구속)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윤씨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에서 활동하며 친구·연인 등에게 창고지기와 운반책 역할을 맡기고 마약류를 판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를 은닉한 서울·부산·울산 등지 약 300곳을 수색해 필로폰 72.5g, 케타민 171g, 합성대마 2천660.8mL, 액상대마 400mL 등을 압수했다. 약 9만 회 투여할 수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이다.
범죄수익 중 약 4천7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고 2억원어치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성매매 업소 직원 4명도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공범과 투약자를 지속해서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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