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하면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식별 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두개골 녹아" '4160볼트 감전'…두 번 사망 후 살아난 男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