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운행사고 보험 추진

강신욱 기자 2023. 8. 6.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3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3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경우 보험료를 지원해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노인이 사고를 내면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을 받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1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