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하세요"

김소연 2023. 8.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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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기업, 연 매출 80억원 이하 건설 법인 가운데 수주 감소·미분양·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봤거나 질병·중상해·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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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기업, 연 매출 80억원 이하 건설 법인 가운데 수주 감소·미분양·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봤거나 질병·중상해·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조사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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