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거래 위법사례 465건 적발…과태료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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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상반기 편법증여,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사례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춰서 신고하는 가격 거짓신고, 계약일 등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의심 사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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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상반기 편법증여,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사례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춰서 신고하는 가격 거짓신고, 계약일 등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의심 사례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거래동향 분석과 함께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최고가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점검할 수 있다.
시는 이와함께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매수 또는 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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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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