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장동열 기자 2023. 8. 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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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8∼10월 3개월분의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30% 감면한다.

피해신고를 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감면 뒤 부과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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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까지 3개월간 적용…재해복구 물 사용량 고려
대한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원들이 21일 세종시 장군면 침수 피해 지역에서 토사를 정리하는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2023.7.21/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8∼10월 3개월분의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30% 감면한다. 재해복구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피해신고를 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감면 뒤 부과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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