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해 주민에 상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이은파 2023. 8.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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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깎아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해 주민이 읍면동에 수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가 수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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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판 [촬영 이은파 기자]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깎아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8월 고지분부터 10월까지다.

수해 주민이 읍면동에 수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가 수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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