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지역 셋중 하나는 ‘불법’

최인진 기자 2023. 8. 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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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의 32%에서 불법건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13일~7월6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작년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표본 단속한 결과 26곳(32.5%)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시흥시 A배드민턴장의 경우 휴게소·샤워실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320㎡ 규모의 건축물을 참숯가마 매표소·사우나실·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가 2개에 불과하고 실외 경기장인 점을 감안하면 참숯가마 영업을 하기 위해 배드민턴장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리시 B족구장은 간이휴게실(183㎡)을 카페로 불법 운영하고 족구장 2개면 가운데 1개면을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한 C음식점의 경우 B족구장 부대시설인 족구타격장을 식당 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토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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