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지배한 아동학대처벌법…교권보호위는 유명무실
[앵커]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실에 무분별하게 적용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비해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교사 A씨.
언젠가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동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 나를 족쇄로 묶어서…"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누구든 아동학대를 확인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교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제기하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바로 신고하는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연수라는 게 있어요. 의심되는 상황에 무조건 신고를…1년에 한번씩 받아요. "
이런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
당국에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교사들은 또 다른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싫은 부모님들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
교권 추락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들은 오늘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intense@yna.co.kr)
#교권보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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