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지배한 아동학대처벌법…교권보호위는 유명무실

나경렬 2023. 8. 6. 09: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실에 무분별하게 적용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비해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교사 A씨.

언젠가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동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 나를 족쇄로 묶어서…"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누구든 아동학대를 확인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교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제기하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바로 신고하는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연수라는 게 있어요. 의심되는 상황에 무조건 신고를…1년에 한번씩 받아요. "

이런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

당국에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교사들은 또 다른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싫은 부모님들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

교권 추락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들은 오늘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intense@yna.co.kr)

#교권보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