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2만 9000달러선에서 횡보

강민구 2023. 8. 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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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시장의 혼란이 확산하면서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일 미국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놓고 한 달도 안 돼 정 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은 증권이며,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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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미 법원 엇갈린 판결
일각에선 낙관론도···KPMG "ESG 경영에 이점 제공"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시장의 혼란이 확산하면서다.

6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8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 상승한 2만 9054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2% 떨어졌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0.11% 상승했다. 에이다와 테더는 각각 0.05%, 0.04% 상승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26% 오른 1조1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일 미국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놓고 한 달도 안 돼 정 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은 증권이며,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 6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을 증권이 아니다고 했던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판결이 앞으로 테라폼랩스를 비롯해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낙관론도 여전하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ESG(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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